통신사별 문자기본제공 안내


문자기본제공의 뜻

통신사의 스마트폰 요금제 표시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서 더이상 ‘무제한’이라는 단어를 사용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제한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요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더이상 ‘무제한’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게 되었고 대신 ‘기본제공’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KT 문자기본제공


문자 기본제공 혜택은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장문 메시지 서비스(LMS), 사진/영상 메시지 서비스(MMS)에 적용됩니다. 불법적 스팸 발송 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다음의 경우에 기본제공 혜택을 제한하고 제한한 시점부터 사용량에 대하여 정상 요금 부과 (SMS 22원/건, LMS(장문 메시지) 33원/건, MMS(사진/영상 메시지) 220원/건, 부가세 포함)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초과 횟수가 초기화되며, 혜택 제한 시 문자로 통보)

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단, 경조사 등의 이유로 하루 500건이 초과될 경우에는 고객센터(국번 없이 100번) 또는 KT 플라자/대리점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② 1일 15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월 10회 초과 발송한 경우

③ 문자메시지를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수신처가 월 2,000개 회선을 초과)

LGU+ 문자기본제공


불법적,상업적 이용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은 경우 요금을 청구하거나 이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루 150건 초과하는 메시지를 월 10회 초과하여 보내는 경우

② 하루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③ 한 달에 2,000개를 초과하는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④ 휴대폰 이외의 시스템을 통해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⑤ 제 3자에게 휴대전화를 임대하는 등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SKT 문자기본제공


아래의 경우에 요금제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한 달에 10번 이상, 하루 문자 사용량이 200건을 초과하는 경우

–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특정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경우 무료 이용중단 안내 문자를 드립니다. 이후 실제 발송 건수만큼 요금이 발생합니다.

상업용 목적이 아닌 직업 특성상 문자를 많이 이용하는 고객님(택배업 종사자, 콜택시 기사, 신용카드 배달원, 대리운전업 종사자 등의 개인)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 예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SK텔레콤 고객센터(114) 또는 지점에서 재직증명서 및 사원증 사본 제출 후 별도 신청, 6개월마다 갱신 필요.

– 위의 조건 외, 방송통신위원회 스팸방지종합대책에 따라 하루 최대 문자 발송량은 500건으로 제한됩니다.